"신고하면 나만 나락 가니까…" 직장인 10명 중 3명이 매일 참아내는 '지옥 같은 일터'
직장갑질119 1000명 설문
피해자 절반 "참거나 모른 척"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년이 돼가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6월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32.1%가 최근 1년 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조사(34.5%)와 비슷한 수준이다.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 가운데 55.1%는 괴롭힘을 당해도 참거나 모르는 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49%로 가장 많았고, '인사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30.1%로 뒤따랐다.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17.8%)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부당 지시(16.4%), 폭행·폭언(16.0%), 업무 외 강요(15.4%), 따돌림·차별(14.0%) 등이었다. 괴롭힘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슷한 직급 동료(22.1%), 사용자(18.1%), 사용자의 친인척(6.5%), 고객·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5.3%) 순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30.4%)이 상급자(21.7%)보다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인 74.1%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38.3%)와 '신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돼서'(35.0%)라는 답변이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인 근로기준법 제7조의2 등이 시행된 후 신고 건수는 늘었지만 처벌 등 실질적인 제재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0년 5823건에서 2025년 1만6373건으로 약 3배 증가했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4%(231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0.6%(101건)에 그쳤다. 송치 사례 중 결과가 나온 사건 중 26.7%는 기소유예됐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처성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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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괴롭힘이 수년째 나아지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당국의 소극적 법 집행"이라며 "신고 후 발생하는 2차 피해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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