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이 빠르게 늘면서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도 40%에 육박하며 '아빠 육아'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 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39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4993명)보다 9.5%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포함한 주요 4개 제도 이용자는 총 19만9911명으로 지난해 상반기(17만1966명)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이용자(34만2388명)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눈치 보여서 어떻게 써요?" 했는데…상반기 40% 육박한 '아빠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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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4만320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비중은 2024년 처음 30%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36.5%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다시 상승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제도 개선이 남성 육아휴직 증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2024년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도입과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낮췄고, 올해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해 사업장의 인력 공백과 동료 부담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도 1만582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1만328명)보다 1.5배 증가했다. 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전 기간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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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8월 20일부터는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으로 단기간 돌봄 공백이 생길 경우 연 1회 최대 2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시행한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등을 담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되며,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도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뿌리내리고 '맞돌봄'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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