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버렸던 그곳에 또…"외국인 닮았어, 내 애 아냐" 10년만에 드러난 유기사건
같은 보육원 앞에 두 차례 유기
아기의 외모나 피부색이 외국인을 닮아 남편의 친자가 아님을 확인한 부부가 두 명의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5년 20대 여성 A씨는 경기 포천시에서 남성 B씨와 동거하다 아이를 출산했다. B씨는 출산 직전까지 친자로 생각했는데, 태어난 아기의 피부색이나 외모가 B씨와 전혀 달랐다.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결론지은 B씨는 아기를 유기하기로 했고, A씨도 동조해 함께 보육원을 찾았다. 이들은 출산 1개월 만에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한 보육원 정문에 아기를 놓고 도망갔다.
이후 2008년 A씨와 B씨는 다시 만났다. 이때도 A씨는 임신한 상태였는데, 당시 B씨는 A씨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해 혼인신고를 했다. 이들은 같은 해 3월 A씨 부모 소유의 농장 컨테이너에서 아이를 출산해 함께 키웠다. 약 1년여간 키운 아이는 이번에도 자라면 자랄수록 피부색과 외모가 외국인을 닮아갔다. B씨의 추궁이 두려웠던 A씨는 2009년 3월 함께 살던 친부모에게 "(남편의) 월급날이니 돈을 찾아오겠다"며 아이를 맡긴 뒤 B씨의 통장을 가지고 가출했다.
아기가 친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던 B씨는 A씨의 가출로 확신을 얻었다. 결국 B씨는 같은 달 A씨의 아버지와 함께 첫 번째 아이를 버렸던 보육원 앞에 가서 또 아이를 두고 도망갔다.
이들의 범행은 10년 이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2024년 지자체에서 출생 기록은 있으나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적발됐다.
유기된 아동 2명의 소재는 알려지진 않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무사히 자란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김보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출하면 남편 B씨가 아이를 버릴 것을 알면서도 행동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A씨는 피해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가출해 보호 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잘못하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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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4년 전수조사에서는 이 사건에서 유기된 2명의 아이가 아닌 또 다른 아이가 대상이었는데, 해당 사안에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종결됐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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