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신청
심사절차 간소화
KB국민은행은 13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채무감면 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보유한 특수채권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신용 회복과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 피해, 이재민·산불피해자,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이다.
KB국민은행은 생계가 어려운 고객이 더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맞춤형 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고객은 전국 6개 KB희망금융센터를 방문하거나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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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관계자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이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고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채무감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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