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로 '가짜 구급차' 원천 차단
복지부, 운행기록 자동 전송 의무화
이송처치료 12년 만에 인상
정부가 위성항법장치(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시스템을 통해 허위 또는 목적 외 운행 등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근절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12년째 동결된 민간 구급차 이송처치료도 현실화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이송업체의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근절하라는 대통령 지시와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구급차가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된 위치정보와 운행시간 등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시스템이 GPS 통해 출발·도착지와 이동경로, 시간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 목적과 누적 주행거리 등을 입력해 운행기록대장을 작성·관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허위 운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구급차 이송처치료도 조정된다. 2014년 이후 12년간 동결됐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을 신설한다. 또 평일 야간과 휴일 할증 적용 범위를 확대해 운영비 증가를 반영하고 민간 이송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응급환자 안전을 위한 장비 기준도 강화해 모든 구급차에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또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한 후 환자를 인계할 때 기존에는 의사의 서명만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도 서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절차와 영업 양도·양수 과정에서도 일부 서류를 간소화해 행정 부담을 줄였다.
개정 규칙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이송처치료 조정과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의무화는 현장 준비기간을 고려해 1개월 뒤부터 적용한다. GPS 기반 실시간 운행정보 전송은 민간이송업체의 경우 3개월 후, 의료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구급차는 1년3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입법예고했던 '모든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1인 이상 탑승 의무화', '구급차 환자실 내부 길이 확대', '응급환자이송업 인력기준 개선' 등도 개정 절차를 마치는 대로 하반기 중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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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 구축은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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