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9월~올해 6월114개 업체 조사종결
적출금액 7698억원·범칙처분 33건

식품 제조업체 A는 주요 원재료의 국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가격을 인상하며 호황을 누렸다. 국세청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거래처가 부담해야 할 파견직원 인건비 약 300억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한 원재료비 약 10억원 등을 부당하게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돼 약 90억원을 추징당했다.


종합식품 제조업체 B는 과점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가격을 약 5% 인상했다. 조사결과 해당 업체가 입점 및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유통업체에 접대성 판매장려금 200억원가량을 지급하고 물류비로 변칙 회계처리했다. 국세청은 외주용역비 과다지급 등의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약 150억원의 이익을 분여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약 200억 원을 추징했다.

가격 올리고 세금 피하려 인건비 부당 처리…'물가 불안 조장' 탈세 3195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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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114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 조사 결과 3195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중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의 세액 합계는 2480억원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식음료 제조업체는 물량상한을 우회해 할당관세 혜택을 누리고자 퇴직 직원 명의의 도관업체를 내세워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관련 매입세액 공제금액 70억원을 추징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조세범칙행위에 가담한 행위자들에 대해 범칙처분 했다.

공공기관 입찰담합에 가담했던 한 업체는 불법적으로 지출한 담합 수수료 수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비전담 연구원 인건비 약 80억원 등이 확인돼 약 40억원을 추징했다.


대형 F&B 프랜차이즈인 조사대상 업체는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가격인상 효과를 누렸다. 조사결과 해당 업체가 원재료 매입과정에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고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했다. 또 국세청은 홍보비 20여억원을 대납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법인소득 약 700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약 20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물가안정이 민생의 최우선이라는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며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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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특정 기업들의 지배력이 우월한 독?과점 업종, 담합행위가 빈번한 업종 및 민생밀접 업종 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 경제여건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면서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조사 집행 시에는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조세포탈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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