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 41억 무단 매각
1·2심 "무효니 땅만 반환"
대법 "종중에 쓴 돈은 돌려줘야"

권한 없는 종중(宗中) 대표가 무단으로 종중 땅을 팔아넘겨 계약이 무효가 되었더라도, 매수인에게 받은 대금이 실제로 종중을 위해 쓰였다면 종중이 매수인에게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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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경주김씨상촌공파종중이 토지 매수인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본소) 및 A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반소) 상고심에서 A씨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과거 종중 회장이던 B씨는 자신의 회장 선임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나오고 직무집행이 정지되기 직전인 2015년 10월, 매수인 A씨에게 종중 땅을 41억8500만원에 매각했다. B씨는 이 대금을 종중의 세금 납부와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했고, 이후 적법하게 선임된 직무대행자에게 남은 돈 약 25억원을 넘겼다.

이후 종중은 "권한 없는 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땅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매수인 A씨는 "계약이 무효라면 내가 낸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1·2심은 종중의 손을 들어줬다. 대표 권한이 없는 B씨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A씨가 땅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종중이 법률상 원인 없이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종중의 대금 반환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B씨가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매수인 A씨가 지급한 대금 중 상당 부분이 적법한 직무대행자에게 지급됐거나 종중을 위해 사용됐다면 종중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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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심은 매매대금 중 종중을 위해 사용되거나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 심리해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했어야 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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