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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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은 김 전 차장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미국 등 우방국들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계엄은)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한 정치적 시위'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4월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지만 현재 국회에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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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김 전 차장의 최대 구속기한인 20일을 채우지 못하고 수사를 마쳐야 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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