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노동자 유족 제기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소송 파기환송
직업병으로 인한 폐암 투병 중 사망한 경우,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해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망인 A씨의 배우자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보험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약 17년 9개월 동안 무연탄광업소에서 근무한 근로자다. 2019년 9월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약 8개월 만인 2020년 5월 사망했다. 이후 김씨는 2024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A씨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상병이 장해급여 지급 요건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심은 "망인이 생전 만성폐쇄성폐질환 증상이 언제 나타났는지 확인할 기록이 없고, 사망 전 검사 당시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망인의 질병들은 모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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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질병이 적절한 치료를 해도 완치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악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 지급 요건인 고정된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망인이 사망 시까지 동일한 부위인 폐에 대해 폐암으로 요양 중이었고, 진단일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이 8개월 남짓에 불과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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