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1일 검찰개혁이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나게 된 데 대해 "민주시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도정 취임 이후 도정 운영 기조를 설명한 만큼, 주말을 이용해 검찰개혁과 관련한 우려를 짧게 언급하고자 한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이유로 검찰개혁을 미루거나 검찰권 분산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경찰 간부 아들의 살인사건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근거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검사의 보완 수사는 사실상 검사의 직접 수사"라며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는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외를 아무리 좁게 인정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현행 제도에서도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사례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논리적 비약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과거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사건 처리를 지연하거나 공소시효를 넘긴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검찰권 집중이 오히려 더 큰 폐해를 낳아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형사사법 체계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권 분산을 미루기보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 간 역할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보완 수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형사사건 전자화 시스템과 수사 지휘·감독 체계를 활용하면 공소시효 관리와 수사 공백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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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과 경찰 가운데 어느 기관이 더 유능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권에 기반한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라며 "원칙보다 예외를 앞세우는 접근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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