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행자보험 보장범위·약관내용 확인" 당부
여름휴가철 성수기 여행자보험 안내
"고의 신체사고 등 피해는 보장 안돼"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자보험 보장 범위와 주요 분쟁조정 사례 등을 12일 안내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질병 치료비, 배상책임 등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여행자보험의 특징은 상품 여러 개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상 시 보험회사가 아닌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진다. 통상 인보험은 총 의료비의 일정 비율(예를 들어 30%)만큼, 물보험은 일정 금액(예를 들어 10만원)만큼 자기부담금이 부과된다.
인보험은 주로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통원 치료비 등을 보상한다. 물보험은 여행 중 발생한 휴대품 손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배상책임, 항공기 수하물 분실 및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등을 보장한다.
주의할 점은 가입자의 고의 등으로 인한 신체 사고 등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보험은 가입자의 고의, 기존 질병, 전쟁, 고위험 스포츠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보험은 가입자의 고의 등에 따른 분실, 현금, 동식물, 데이터 등 무형자산, 신체보조구 등에 따른 피해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최근 주요 민원 사례로는 ▲항공기 지연보상 특약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등이 있다.
여행자보험엔 항공기가 일정 시간 이상 지연 또는 결항돼 공항 등에서 발생한 직접손해(비용)을 보상해주는 특약이 포함된다. 단, 약관에서 설정한 항공기 지연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금감원이 공개한 분쟁조정사례를 보면 가입자 A씨는 화산 분출 때문에 귀국 항공편이 결항돼 다른 공항에서 1시간30분 뒤 출발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항공권 발급 비용 등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 거절당했다. 약관에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등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여행지에서 의치, 의족, 콘택트렌즈 등이 파손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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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여행자보험 상품에 가입해도 고의 등에 따른 상해·사망 등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만큼 가입 상품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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