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지시 있었나…경찰 지휘부 압수수색(종합)
일선 수사팀 넘어 지휘부로 수사 확대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누락 경위 집중 조사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 비위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주 광산경찰서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당시 수사 지휘부로 수사를 확대했다.
특별수사팀은 11일 오전 6시께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 3곳과 광산경찰서 서장실 등 2곳, 당시 사건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책임자들의 현재 사무실 등 모두 7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에서는 강력계장과 수사부장, 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라인의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광산경찰서에서는 형사과장실과 서장실에서 증거 확보가 이뤄졌다.
당시 수사 지휘 책임자들이 현재 근무하는 전남 담양경찰서 서장실과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장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자들은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이다.
특별수사팀은 앞서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수사팀은 현장 수사관들이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최종 수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A 경감의 독단적 판단이었는지, 상급 지휘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장윤기에게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최소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강간 목적 살인죄'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보완 수사로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는 사실과 함께 담당 수사팀의 증거인멸 및 수사기밀 유출 등 의혹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연일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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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도 장윤기 체포부터 송치까지의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며 전날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하는 등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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