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스크롤·자동 재생 기능 책임 쟁점
메타 "정신건강 문제, 특정 앱 탓 못 해"

메타와 구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이 청소년 중독을 유발했는지를 둘러싼 미국 소송이 항소심으로 넘어간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메타는 구글과 함께 원고에게 600만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글도 항소 방침을 밝혔다.


메타·구글, '청소년 SNS 중독' 90억 배상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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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배심원단은 20대 여성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메타와 구글이 손해배상금 300만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법원은 양사의 재심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아니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에 적용된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 플랫폼 자체 기능이었다.


메타와 구글은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플랫폼 책임을 제한하는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근거로 방어했지만, 원고 측은 이러한 기능이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했다고 주장해 승소했다.

메타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복합적인 만큼 특정 SNS와 직접 연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메타 대변인은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해온 실적에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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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가 이번 소송에 주목하는 것은 수천 건의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선도 재판'이기 때문이다. 메타와 구글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다른 SNS 유해성 소송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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