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친구도 없었다" 7세부터 55년간 착취당한 브라질 여성
7세부터 고립된 채 한 가족 위해 가사노동
브라질, 노예제 피해 여전히 사회 문제
7세 때부터 55년 동안 한 가족을 위해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사실상 노예처럼 살아온 브라질 여성이 60대가 돼서야 구조됐다.
연합뉴스는 10일(현지시간) 브라질 국가노동검찰청 산하 노예제 피해자 구출 전담팀의 발표를 인용, A씨(62)가 1971년부터 북동부 세아라주 포르탈레자의 한 가정에서 사실상 감금된 상태로 평생 가사노동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7세 때부터 집안일을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 역시 같은 고용주 일가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후 A씨도 세대를 이어 고용주 가족을 따라다니며 청소와 식사 준비, 아이 돌봄 등을 도맡았다. 그는 글을 읽거나 쓰는 법도 배우지 못한 채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아왔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A씨의 하루는 오전 4시30분부터 시작됐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의 등교를 도운 뒤 온종일 청소와 음식 준비를 반복했으며, 휴일이나 유급휴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고용주 가족은 A씨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저소득층 지원금까지 대신 수령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익명의 제보를 계기로 드러났다. 검찰과 노동당국의 조사 이후 고용주 측은 가구와 가전제품이 갖춰진 약 3만달러(약 45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제공하고, 추가로 1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가사 노예제 근절 담당인 마리야 네우젤리 검사는 "A씨는 일종의 감옥에서 살았다"며 "돈을 관리해본 적도, 은행 계좌를 가져본 적도 없었고 친구를 사귀거나 혼자 해변에 가본 경험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당국은 A씨가 오랜 기간 사회와 단절돼 생활하며 가해 가족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인 점을 고려, 친척을 찾고 자립을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임시 보호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는 가해 가족이 은퇴자 부부와 변호사, 공무원, 수의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노동 착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브라질은 1888년 법적으로 노예제를 폐지했지만 강제노동과 인신착취는 지금도 사회 문제로 남아 있다. 브라질 당국에 따르면 2025년 한 해에만 2700명 이상의 노예제 피해자가 구조됐으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2는 농촌이 아닌 도시 지역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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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에서도 2014년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감금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강제노동을 시킨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후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지만 유사한 노동 착취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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