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 참석
광역교통·그린벨트 제도 개선 촉구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이 "수도권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법과 제도가 지방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10일 나주시청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 여건을 외면한 획일적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지방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정훈 의원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연구 태스크포스(TF) 관계자, 나주시 소속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차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에너지특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역특화산업 육성,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지역 의료격차 해소 등 나주와 전남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신 의원은 인사말에서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나주혁신도시를 조성했지만, 중앙정부 정책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며 "중앙과 지방 간 소통 부족으로 발생하는 제도적 한계를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인구 여건이 크게 다름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 주택에 대한 다주택 규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광역교통 정책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가 지방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인접 지역 연결 중심의 현행 체계는 장거리 이동 수요가 큰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며 "수도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연간 200억~300억원의 운영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40여 년 전 만들어진 대중교통 체계와 규제를 지방 생활권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선 "도시 확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평야와 일반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묶여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정 목적과 토지 이용 실태를 재검토해 불합리한 구역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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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입법조사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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