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급·금융·세제 의견수렴 후 토론회 주재
19·20대 대선 공약 국토보유세, 세수로 기본소득
21대 대선에서는 공약으로 제시 안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당장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분야별 토론회 이후 23일에는 대통령 본인이 직접 주재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과 인접 지역을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으로 묶는 한편 대규모 주택 공급 구상을 밝힌 이후에도 국지적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등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불안심리가 좀처럼 걷히지 않자 직접 소매를 걷었다. 이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최후의 수단'이라 표현했던 세제 개편 발표를 목전에 둔 시점이다.
그간 민주당 정부에선 부동산 정책의 키를 청와대가 쥐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재정경제부의 반대에도 청와대가 중심이 돼 종합부동산세를 밀어붙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처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종부세 도입 연기론이 불거졌던 2004년 '선 추진, 후 보완'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15억원 초과 주담대 전면금지, 등록임대사업자 유도·폐지 같은 정책은 부처 반대에도 청와대 주도로 이뤄졌다.
李 "보유세 수입 활용방안, 논의하자"
이 대통령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토론회 개최 소식을 다룬 보도 링크를 걸면서 몇 가지 쟁점을 직접 소개했다. 주는 보유세를 중심으로 한 세제다. 그간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를 중심으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완화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수 차례 밝혀온 터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쟁점 가운데 하나로 '보유세 수입의 활용방안'을 언급한 점이다. 이는 앞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내건 국토보유세를 연상케 한다. 국토보유세는 고가 부동산에 매기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조세저항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를 감안해 세수를 또 다른 핵심공약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지를 많이 가진 다주택자나 부동산 자산가는 반발하겠으나 세수의 용처를 분명히 하는 만큼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반길 가능성이 높은 점을 겨냥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왔을 때도 국토보유세를 공약으로 제시한 적이 있다. 국토보유세 밑그림은 과거부터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설파해온 토지+자유 연구소의 남기업 소장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대 대선에서는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보유세 적정성·초고가 기준도 쟁점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성이나 초고가 주택과 관련한 쟁점, 거래세와의 관계도 추후 토론회에서 다뤄볼 요량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보유세는 누진 구조로 세율은 높은 편이지만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고 기준이 낮아 실효세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과세 기준으로 삼는 공시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낮은 데다 행정부 재량이 가미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감안하면 과표 자체가 실제 부동산 가격과 괴리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다만 반대 진영에서는 취득세 등 거래세나 시세 차익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감안하면 부동산 세금 부담이 전혀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물론 취득세·양도세를 중과하면서 세금 부담이 몇 곱절 늘어나는 점을 빗대 징벌적 과세로 보는 시각도 있다.
초고가 주택과 관련해서도 그간 논란이 많았다. 강남의 수십 억, 수백 억원짜리 아파트 한채를 가진 것보다 지방의 싼 집 서너채를 갖고 있으면 세금부담이 큰 게 조세 형평성에 맞느냐는 얘기다. 현재 주택의 경우 가장 비싼 과표구간은 94억원 초과로 2주택 이하의 종부세 세율은 2.7%, 3주택자 이상은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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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거주나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등록의무 기간 후에도 세제혜택이 영구히 유지되는 점도 이 대통령이 다양한 채널에서 문제 삼았던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실제 살지 않는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제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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