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뒤 신원 숨기고 도주
면허 취소 후에도 두 차례 운전

과거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한 전력이 있는 7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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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9일 오후 7시3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A씨는 현장을 지나던 주민에게 신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구급대가 도착하자 자신이 사고 차량 운전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A씨가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사고 현장에 머물렀다는 점 등을 들어 도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주치사 혐의는 불송치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한 뒤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도주치사 혐의와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해당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2019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유족들이 상당한 슬픔과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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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시 사고 현장을 이탈한 뒤 차량을 주거지에 주차하고 돌아와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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