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꺼지고 창문까지 닫힌 차량
부검 결과 사인은 열사병 추정

미국에서 경찰견 두 마리를 엔진이 꺼진 차량에 약 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보안관실 경사가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차 안에 방치됐다가 숨진 경찰견의 모습. 피플·세일럼 카운티 보안관실

차 안에 방치됐다가 숨진 경찰견의 모습. 피플·세일럼 카운티 보안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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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BS필라델피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세일럼 카운티 검찰은 지난 7일 세일럼 카운티 보안관실 소속 코디 헨더슨 경사(41)를 동물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헨더슨은 지난 5월29일 오전 8시30분쯤 경찰견 두 마리를 태운 차량을 세일럼 카운티 법원 청사 주차장에 세운 뒤 오후 3시30분까지 약 7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은 시동이 꺼져 있었으며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내부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경보를 울리고 창문을 내리는 비상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 청사 안에는 경찰견을 둘 수 있는 실내 견사가 마련돼 있었지만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헨더슨은 이날 오후 차량으로 돌아온 뒤 경찰견들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근 델라웨어주의 동물병원으로 옮겼다. 숨진 경찰견은 4살 벨지안 말리노이즈 '립'과 6살 스프링어스패니얼 '부머'였다.

뉴저지주 동물보건진단연구소가 부검한 결과 두 경찰견은 열사병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일 세일럼 지역의 최고기온은 화씨 81도(약 27.2도)였다.


수사기관은 청사 폐쇄회로(CC)TV와 출입 기록 등을 토대로 헨더슨이 차량을 세운 뒤 수 시간 동안 경찰견들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 정비 기록에서는 에어컨 문제가 확인됐지만 검찰은 차량이나 온도 경보장치의 기계적 결함이 경찰견 사망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헨더슨에게는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아 동물을 숨지게 한 혐의와 비인도적인 환경의 차량에 동물을 방치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그는 기소 이후 직무가 정지됐으며 오는 30일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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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은 순찰과 마약 탐지 업무를, 부머는 폭발물 탐지 업무를 담당해왔다. 세일럼 카운티 보안관실은 "두 경찰견은 최고의 봉사와 충성심을 보여준 소중한 구성원이었다"며 "이들의 공헌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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