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주민 협의 거쳐 신청

법무부는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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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을 고려해 주민 및 지방의회와 협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8월 중 공개 공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동시에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생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교정시설은 지속적인 수용인원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과밀 수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시설 확충 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는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입지 적합성 ▲사업 추진 가능성 ▲주민 수용성 ▲기반 시설 확보 계획 ▲교통 및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외부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도 확보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주민 친화적 설계를 적용한다. 인공지능(AI) 영상 분석과 지능형 감시체계, 스마트 출입 통제 등 첨단 보안 기술을 도입해 안전성 역시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 개방형 편의시설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해당 지역 인재를 교정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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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필수 인프라"라며 "공모제 시행은 지자체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교정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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