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통일교 금품수수'도 결론

대법원이 오는 16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된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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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주심은 각각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엄상필(23기) 대법관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도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총 2000만원 상당의 가방 두개를 수수한 혐의 역시 받는다.

앞서 원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 목걸이 1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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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5일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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