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소위, 종합특검법 연장안 의결…형사소송법 개정논의 착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는 10일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도 시작됐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소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6.7.10 김현민 기자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승원 의원은 이날 소위 심사를 마치고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활동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 행위를 확대했고 일부 불분명한 문구는 명확히 규정했다"고 했다. 아울러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임명해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의결될 경우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은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까지 늘어나게 된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미 소위에 회부된 김용민·박은정 의원의 발의안과 차규근 의원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안을 병합해 심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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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첫 삽을 떴다고 보면 된다"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오늘 소위 심사하기까지 시민단체, 학계, 경찰, 검찰, 국가수사본부 등 다양한 관계기관 분들의 의견을 다 들었다. 의견을 잘 반영해 형소법 개정안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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