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균형 위한 형사체계 개편 필요"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민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최우선 가치로 내건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고 10일 밝혔다.
협회는 어느 한 기관이 일방적인 권한을 독점하면 부패하기 마련이므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된 비정치적 성격의 '민생사건'이나,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동일성 인정 범죄'에 대해 보완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장윤기 살인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인 판단 누락과 증거 인멸이 암장될 뻔했던 사례를 들며, 견제 장치로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한적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전건송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부실 수사로 인한 사건 암장을 차단하기 위한 이중 점검 장치로, 특히 살인이나 아동 범죄와 같은 중대범죄 또는 공익적 가치가 큰 사건 등 국민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영역에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지휘·감독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 환경, 노동 등 전문 행정 영역을 담당하는 특사경은 강제수사 실무나 법률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 수사의 질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협회는 '특별사법경찰관 전담법률관' 제도를 신설하거나,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법무담당관 배치를 의무화하여 수사 개시부터 처리까지 변호사의 실질적 검토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기관 간 권한 배분에만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며, 범죄피해자의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피해자의 의견진술권과 증거 열람·등사권을 수사 단계까지 확대하고,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이들의 독립적인 법률 조력권과 소송행위 대리권을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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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수사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주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을 보호하는 '변호사비밀유지권(ACP)'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여 압수물 및 증언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나아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여 수사 방식 변경이나 수사관 교체 권고 등 실효적인 견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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