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여 만 공석 메워져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14일로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노경필 대법관(62·사법연수원 23기)을 임명한다고 10일 밝혔다.
노경필 신임 처장은 1997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노 신임 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다수의 분쟁을 검토해 국민 기본권과 행정절차의 참여권 및 조세 정의를 도모하고 실현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겸비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다는 평가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 나갈 적임자"라고 했다.
노 대법관의 임명으로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넉달여 만에 공석이 메워질 전망이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전임인 박영재 대법관(56·22기)은 지난 1월16일 처장직에 취임했으나 '사법 3법' 입법 후폭풍으로 취임 42일 만인 2월27일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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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법관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때 주심을 맡았다. 이에 처장직 임명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강성 위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아울러 사법부에서 우려를 해온 사법 3법 입법이 진행되자 책임지고 물러나는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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