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국내외 투자기업의 신규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상시 고용인원 1인당 최대 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인천 소재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 투자 비율 30% 이상)은 지난해 신규로 상시 고용한 내국인이 20명을 넘어설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 외 지역에서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 등을 운영하다 인천으로 이전한 국내기업도 신규 상시 고용 인천시민이 20명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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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들 기업이 새롭게 채용한 인원 1인당 최대 100만원씩을 6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중앙정부 등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항목으로 고용보조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보조금 희망 기업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인천시 투자유치과에 찾아가거나 전자·일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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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기업의 신규 투자와 고용 확대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보조금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며 "지원 기준 개선 등 제도 보완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투자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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