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에서 범행 고의성 부인

80대 조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손녀가 첫 공판에서 범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박호수 기자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박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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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4) 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상해를 통한 위협으로 조부의 폭언과 폭력을 멈추게 하려던 목적이었다"며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살해의 고의를 부정한다"고 밝혔다. A씨도 변호인의 말과 입장이 같은지 묻는 재판부에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장 배경과 가정 내 갈등 등을 형량 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측에 가족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아버지와 큰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 증인은 유·무죄와 관련 없이 형량을 결정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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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80대 조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고 조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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