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5일부터 5년간 부과

정부가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PVC(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최대 31.5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오는 8월 5일부터 2031년 8월 4일까지 5년간 25.79~31.5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한화솔루션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 지난해 8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결과,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를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항에 정박중인 컨테이너선에 화물이 쌓여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부산항에 정박중인 컨테이너선에 화물이 쌓여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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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은 'HSK 3904.10.0000'에 해당하는 PVC 페이스트 수지로,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제품이다. 이 제품은 가소제와 혼합해 반죽 상태로 가공하는 미세 분말 형태의 플라스틱 원료로 인조가죽, 벽지, 바닥재, 장갑 등 생활·산업용 제품에 폭넓게 사용된다.


공급자별 확정 관세율은 독일 웨스트레이크 비놀릿(Westlake Vinnolit GmbH & Co. KG)과 프랑스 켐원(KEM ONE) 계열이 각각 31.55%, 독일 기타 공급자는 30.60%, 노르웨이 이노빈 유럽(Inovyn Europe) 계열은 25.79%, 스웨덴 이노빈 무역(Inovyn Trade Services SA) 계열은 28.15%로 결정됐다.

재경부는 이날부터 28일까지 관련 부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8월 5일부터 관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3건을 포함해 총 36건의 덤핑방지관세를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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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도 저가 수입품의 국내시장 교란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해 덤핑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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