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3명 겨냥 허위사실 게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유력 정치인들이 살인·성폭행·뇌물수수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50대 여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A씨(55)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이지예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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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SNS 계정에 당시 야당에서 당대표, 원내대표 등을 지낸 유력 정치인 3명에 관한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글 3건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특정 국회의원이 각각 성매매 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사람을 살해했다거나, 수십억∼수백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수십명을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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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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