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사건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재심청구 허용
"희생자 권리구제, 명예회복 위해 재심청구 문 넓혀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0일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권자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은 진상규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진상이 밝혀진 때에는 이미 재심청구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희생자의 권리구제가 가로막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1948년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에 연루돼 포고령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2년 뒤 방첩부대 등에 의해 법적 절차 없이 살해된 희생자들의 가족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희생자들은 배우자와 자녀가 없었고, 부모와 형제자매도 모두 사망한 상태였으며, 조카인 청구인들은 현행법상 재심청구권자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희생자들의 가족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국가폭력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여순사건 등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국가폭력 사건이나 그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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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은 "국가폭력 사건은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재심청구권자 범위도 그 특수성을 반영해야 마땅하다"며 "국가폭력 희생자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심청구의 문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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