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용도 50→40%…주거비율 상한도 폐지
국제 컨벤션 의무·용도별 최소 비율도 삭제

서울시가 장기간 팔리지 않고 있는 마포구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 랜드마크 용지의 개발 조건을 대폭 완화해 매각에 나섰다.


서울시는 10일 상암동 1645(F1블록)·1646(F2블록) 일원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2필지에 대한 공급 공고를 냈다.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위치도. 서울시 제공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위치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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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매각 대상 용지는 DMC에 남은 마지막 핵심 부지다. 2필지를 일괄 매각하며, 면적은 3만7262.3㎡다. 매각공급예정가격은 9241억원이다.

앞서 이 땅은 서울시가 상암DMC에 100층 이상의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을 건립하겠다는 목표로 지난 2004년부터 매각을 추진했지만, 6차례나 매각이 유찰되며 사업이 22년간 지연된 곳이다. 지난 2020년에는 공공이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무산됐다.


시는 이번 공급공고에서 시장 여건 변화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을 구상하고 착수할 수 있도록 개발기준과 공급조건을 개선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발 용도를 완화한 점이다. 우선 50% 이상이던 지정용도 비율을 40% 이상으로 낮추고 업무·숙박·문화 및 집회 등도 가능토록 했다. 기존 30%이던 주거 비율 제한도 없애고 국제컨벤션을 의무 도입 기준에서 삭제했다. 이와함께 용도별 최소 비율 역시 없앴다.


혁신 디자인, 친환경 성능, 관광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현재 1000%인 기본용적률에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5년간 6개월 단위 균등분할 납부'였던 대금 납부 조건도 5년 이내 범위에서 분할납부 횟수, 납부 일정, 납부금액 등을 시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의 금융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중도금 반환채권 양도에 관한 특약'도 신설하고, 제3자 양도제한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시는 5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오는 12월 10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연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서에는 DMC 위상에 부합하는 랜드마크 구현 방안과 함께 미디어·콘텐츠·인공지능(AI)·데이터 등 DMC 핵심산업과의 연계계획, 저층부 개방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 건축계획 실현 가능성 등이 담겨야 한다.


시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업역량, 사업성, 개발 및 건축계획, DMC 활성화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은 ▲기업평가 210점 ▲사업성평가 300점 ▲개발계획 및 건축계획 310점 ▲DMC 활성화 기여도 18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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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민간의 창의성과 DMC 산업 생태계가 결합 될 수 있도록 공급조건을 현실화했다"며 "상암을 서북권의 중심을 넘어 일과 삶, 문화와 여가가 공존하는 '글로벌 톱 3 서울'의 미래 경제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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