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침해 우려…위안부 피해자 인권도 고려

학교 앞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경찰이 금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5월6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 앞에서 경찰 근무자가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있던 바리케이드를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6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 앞에서 경찰 근무자가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있던 바리케이드를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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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9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경찰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시위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김 대표는 지난 1월1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위안부 사기 중단 및 위안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 통고를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집회 예정일이 공휴일이어도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휴일이나 방학에도 학교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그 주변의 교육환경 역시 동일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집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등으로 표현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내용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편향되고 왜곡된 표현을 성장기 학생들의 학습권 실현 공간인 학교 주변에서 표현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라며 "매춘부 등의 표현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서 발생하는 다소 과장되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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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대표는 2024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페이스북 등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등으로 표현한 글과 영상을 69차례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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