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220원vs1만530원
소상공인 측 반발 퇴장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격차가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최종 합의는 다음주로 미뤄졌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뒤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는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노동계는 9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220원을 경영계는 1만530원을 각각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노동계는 900원(8.7%), 경영계는 210원(2.0%) 인상한 수준이다.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이었던 노사 간 격차는 9차 수정안에서 690원까지 좁혀졌다. 다만 양측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회의 과정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이 공익위원들의 추가 수정안 요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들은 현재 제시한 2.0% 인상안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추가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4일 회의에서 심의를 이어간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합의나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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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다. 최저임금위는 이의 제기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해 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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