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1250원·경영계 1만520원
합의 불발 시 공익위원 중재안 가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노사가 8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730원까지 좁혔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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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9.0% 오른 시간당 1만1250원을, 경영계는 1.9% 인상한 1만520원을 각각 제시했다. 노사 간 격차는 7차 수정안 860원에서 730원으로 줄었다.


이날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내수 회복을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지불 여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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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최저임금안은 이달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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