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 실질화·자치경찰제 도입 '대안'
10일 법사위 1소위서 병합심사 예정
"보완수사권과 장윤기 사건 무관"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TF에 따르면 개정안은 크게 ▲수사권 조정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 ▲고소인·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 등 세 축으로 이뤄져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7.9 [공동취재]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7.9 [공동취재]

AD
원본보기 아이콘

보완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법 제196조 등이 전부 삭제됐다. 대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에 대해 자문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대신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해 반드시 보완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각급 공소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정 수사관서의 적정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수사할 수사관서를 지정해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경찰 대신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권한도 강화했다. 송치 전이라도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를 확인하게 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사건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검사의 합당한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에 사법경찰관이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조항도 강화·정비했다.


고소인·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부당한 수사가 의심되는 경우 피의자뿐만 아니라 고소인이나 피해자, 법정 대리인도 검사에게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보낼 수도 있다. 검사는 조치 사항 및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도 확대된다.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불송치 사건에 대해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 요청 시에도 검사가 고소인·피해자 등에게 요청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수사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형소법TF는 "검경 수사권 조정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 그리고 고소인이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이 모두 담긴 개정안"이라며 "법사위에서 신속하고 면밀히 심의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사·사법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형소법TF 소속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화되는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게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라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장기 과제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경찰의 권한을 상당 부분 분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 발의된 형소법은 10일 오전 10시 법사위 1소위에서 기존에 발의된 2개의 형소법과 병합 심사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일주일에 1~2회 이상 소위를 개최해 신속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예정된 전당대회 일정과 무관하게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 "보완수사권이 있음에도 장윤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고 장윤기 사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경찰에서 이해관계자의 수사 관여를 막는 방식으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원내정책수석은 보완수사 요구로 인해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 주체만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뀌는 것이라 수사 지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보완수사 요구 기간을 1개월로 명시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AD

이번 개정안은 원내대표단 명의로 발의됐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