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한국에서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위축과 미국 기업의 부담을 우려하자 정부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미국 측과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현판.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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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9일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정안은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는바, 동 법안의 취지 및 내용은 미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한미 공동 설명자료(JFS) 후속 협의 시 가능한 조속히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면서 "이를 위해 수시로 접촉하거나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쿠팡 사안을 둘러싸고 미 의회와 행정부가 잇달아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 시행을 놓고 한미 간 외교·통상 갈등 요인이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 측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통망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자는 "동 법안 시행 과정에서 미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의 성명으로 한국에서 시행된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한국은 미국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법 시행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테크 기업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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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시행된 정통망 개정안은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네이버, 카카오, 에이엑스지(AXZ),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사업자 5곳과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해외 사업자 4곳을 포함 총 9곳을 규제 대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해 통보한 바 있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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