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개인정보보호·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쟁점
당국 “정보 위탁 아닌 제3자 제공”…법리 관철 시
고객 동의·내부통제 고도화 부담에 신사업 제동 가능성

금융·정보보호당국에 경찰까지…카카오페이 '삼중 제재' 가능성에 영업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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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정보보호 당국에 이어 경찰까지 카카오페이 고객정보 국외 유출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핀테크 업계 전반의 영업 활동과 신사업 추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무위탁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존재함에도 복수의 기관이 유사한 논리로 카카오페이를 압박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내부통제 비용 부담이 기업의 성장 동력을 약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국·경찰·법원 "제3자 제공" vs 카카오페이 "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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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7일 이틀간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페이 본사를 강제수사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과 정보보호 당국에 이어 수사기관까지 동일한 법리로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부과된 제재 수위도 상당하다. 카카오페이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29억7600만원,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는 시정명령과 59억6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상태다.


당국과 경찰, 법원 판단의 핵심은 카카오페이가 신용정보법 제32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이들 기관은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인 해외 기업에 정보를 제공했으며, 위탁공시 등 정보위탁 관련 내부통제 구축 의무에도 소홀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카카오페이가 방어 논리로 내세우는 법규상 예외 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카카오페이는 신용정보법 제17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등에 따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신용정보 위탁은 현행법상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11일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변론기일 등 세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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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논리로 삼중 제재는 과도"…소송 장기화 가능성 '촉각'

업계는 경찰이 카카오페이 임직원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의 판단과 법리가 금융위, 개인정보위, 서울행정법원의 논리와 궤를 같이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판단이 정보 위탁 행위를 허용하는 기존 법 조항을 사실상 사문화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경찰 수사 의제 중 금융당국과 정보보호 당국이 이미 문제 제기한 정보 위·수탁과 제3자 제공을 둘러싼 법리 논란 외에 새로운 쟁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같은 정보 유출 사안을 두고 여러 기관이 거의 같은 논리로 삼중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 업계에서는 정보 위탁 기반의 영업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핀테크 성장 동력 약화…규제 강화 현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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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대형 핀테크사와 정부 당국 간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경우 향후 정보 위탁 사업과 내부통제 관련 규제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높은 기술력을 갖춘 외부 업체와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부 업체가 위탁받은 정보를 자사 독자 모델에 활용할 경우 수백억 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중징계를 받을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소모적인 의사결정이 늘고 데이터 활용 범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용평가나 자산관리 서비스처럼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더라도, 당국이 이를 '제3자 정보 제공'으로 해석할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동의 절차를 도입하거나 데이터 활용 범위를 기업 스스로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혁신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신규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법률 검토가 장기화하고 내부통제 비용이 급증하면 전반적인 혁신 서비스의 출시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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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는 마이데이터 사업 최소 자본금 요건인 5억원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영세 업체가 적지 않다"며 "제3자, 특히 해외 업체와 IT 관련 위탁 계약을 맺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기조가 확산한다면 신사업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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