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생성형 AI나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와 구분하기 힘든 음향·이미지·영상에 대해서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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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배경 생성·색 보정·화면 정리 등 단순히 편집 보조 수준에 대해서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창작·콘텐츠·산업 현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표준적인 편집 보조에만 활용되거나 이용자가 제공한 데이터 또는 그 의미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 표시 의무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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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AI 생성물에 대한 투명성은 필요하지만 단순한 보정이나 편집까지 일률적으로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창작과 산업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정상적인 창작과 서비스 혁신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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