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상조사단 열람-등사 요청 불허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대법원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재판 기록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진상조사단의 김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한 재판 기록 열람·등사 요청을 전날 불허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불허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이나 변호인이 아닌 진상조사단에 열람 등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미래위는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외부 위원을 모아 꾸린 기구다. 대검찰청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진상조사단은 김 전 부원장 사건을 비롯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검찰미래위가 선정해 권고한 7건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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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은 대검 지침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조사 대상 사건들의 수사 및 공판 기록을 확보 중이라는 입장이다. 진상조사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침에는 수사, 공판 기록 및 관계서류 수집·확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법원에 제출돼 있는 검찰의 증거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열람-등사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대법원에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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