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2명 항소심도 실형…법정구속
법원 "법치주의 훼손 중대하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난동을 벌이는 데 가담한 이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9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1년2개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씨(59)에게 징역 1년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가운데 다음날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후문에 떨어진 현판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조용준 기자
김씨는 지난해 1월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당직실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법원 경내와 건물 내부에 침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이 통제하던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법원 경내와 건물 내부까지 침입했고 당직실 유리창을 깨뜨렸다"며 "공무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포를 겪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노후 걱정 한시름 놓겠네" 65세 넘어도 정규직…...
임씨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법원 건물 1층까지 진입했고 여러 사람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