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돌봄 공백 막는다”…65세 이상·장애인 맞춤형 통합돌봄 본격화
성남시, 5억9000만원 투입 통합돌봄 시행
취약계층 대상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 추진
8개 기관과 협약…가사·동행이동 등 4개 분야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성남시가 지난 8일 시청 5층 복지국 회의실에서 8개 기관과 가사·동행이동·식사·이미용 등 4개 분야의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9일 65세 이상 시민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지역특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시청 복지국 회의실에서 8개 협약기관과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에는 연말까지 총 5억9000만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마련된다.
지원 대상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시민이다. 대상자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을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협약기관과 연계해 1인당 최대 150만원, 최장 60일 동안 가사·동행 이동·식사·이미용 등 4개 분야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사 지원은 청소와 세탁, 설거지, 식재료 정리, 말벗 등을 포함하며 하루 4시간(시간당 2만5320원 상당), 연간 최대 60시간까지 지원한다. 병원·관공서·은행 방문 등을 돕는 동행 이동 서비스도 하루 4시간, 연간 60시간 범위에서 제공된다.
식사 지원은 일반식과 죽 등 대상자 상황에 맞춘 도시락을 하루 2끼씩(한끼당 1만1000원 상당), 연간 최대 45끼까지 배달한다. 이미용 서비스는 월 1회 제공한다.
이용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이며, 기초·장애연금 수급자는 이용 금액의 20%를 부담한다. 일반 대상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성남시는 이번 사업이 기존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와 달리 별도의 등급 판정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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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은 초기개입 단계에서 별도의 등급판정 없이 현장 조사만으로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노인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의 공적 돌봄 체계와 차별화된다"면서 "돌봄 공백으로 대상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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