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전준위 "선호투표제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최고위 논의 가급적 10일 끝나야"
선출직 5석 중 1석을 청년 최고위원으로 선출키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당대표 선거에 도입하기로 한 선호투표제와 관련해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친청(친정청래)계 중심으로 선호투표제가 당헌 위반이라는 반발이 제기돼 현재 해당 안건은 최고위에 계류돼 있다.
전준위 대변인인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전준위 전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준위 내에서는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간사인 이연희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준비위 4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9
이날 회의에서는 선호투표제와 관련해 별다른 의견 개진이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은 "(선호투표제는) 전준위에서 의결했고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무위에 의결되는 절차인데 현재 최고위에서 계류 중"이라며 "최종 논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10일 최고위가 예정돼 있어서 가급적 이날 결론이 나는 게 좋다"면서도 "10일 결론이 안 나면 주말이라도 비상 최고위를 소집해서 (의결)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전날 밤 최고위를 소집해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헌·당규상 당 대표 선출은 결선투표로 결정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전준위에서 느닷없이 당헌·당규를 무시했다"며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선호투표제는 투표자가 1·2·3순위의 선호 후보를 모두 투표용지에 기입하는 방식이다. 1차 집계에서 1순위 득표로 순위를 집계해 과반인 후보가 나오면 당선자를 확정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후보를 1위로 뽑았던 투표자들이 2순위로 뽑은 표를 다른 후보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추가 투표를 할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과반 후보를 가릴 수 있다.
이날 전준위는 청년 최고위원 도입방안의 건도 의결했다. 선출 방식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청년 최고위원으로 별도 선출한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가 4명 이상이면 예비경선을 실시해 3명으로 추릴 방침이다.
전략지역 대의원 및 권리당원 가중치 비율과 관련해선 대구·경북·경남 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의 5%를 가중치로 두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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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경선 시행 방안과 관련해 예비경선 당선인 수는 당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으로 의결했다. 투표 방법은 당대표는 중앙위원급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로, 국민여론조사는 민주당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RDD 방식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모두 온라인 투표로 진행한다. 예비경선 득표율 및 순위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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