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수준…조만간 소환조사
현직 구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 종로구 소재 목적지에 도착한 뒤 대리기사가 내리자 직접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한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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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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