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中 간첩설…배터리 아저씨 벌금 700만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상대로 '중국 간첩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박순혁씨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회장은 박씨가 영상을 올린 지 한 달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박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그해 8월 사건을 송치했다.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상대로 '중국 간첩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박순혁씨(55)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경제·정치 분야 유튜버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해당 사건 관련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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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박씨가 영상을 올린 지 한 달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박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그해 8월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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