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년 만에 결론…손배소 청구 기각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 오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급)이 KBS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9일 한 의원이 KBS 보도본부장과 전·현직 간부, 기자 등 8명을 상대로 낸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인 한 의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약 6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강진형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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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KBS가 2020년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관한 의혹 제기를 공모했다는 취지의 이른바 '부산 녹취록' 보도를 내보내면서 시작됐다. 이후 공개된 녹취록 원문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한 의원은 당시 KBS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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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KBS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검사장과 KBS 기자는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피고인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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