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검찰 증거기록 검토 필요”
열람·등사 사유 보완해 재신청 예정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재판기록 열람을 대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조사단은 필요한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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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전날 진상조사단의 김 전 부원장 사건 재판기록 열람·등사 협조 요청을 불허했다. 조사단이 지난 2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기록 열람을 요청한 지 엿새 만이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조사단 운영과 관련한 대검 지침에 따라 대검을 경유해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7건의 수사 및 공판 기록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전 부원장 사건도 대검을 경유해 대법원에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대법원에서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법원에 제출돼 있는 검찰의 증거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열람·등사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대법원에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 운영과 관련한 대검 내부 지침에는 조사단이 필요할 경우 수사·공판 기록과 관계 서류 등을 수집·확보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진상조사단의 사건기록 열람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직 지검장들은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조사단 활동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중대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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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출범했다. 1차 조사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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