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국토부, 야영장 분양·지분 투자 피해 유의 당부
야영장 개별 분양·회원권 판매 관광진흥법 위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야영장 조성 예정지를 내세워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고 9일 밝혔다.

캠핑장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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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 국토부에 따르면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다. 야영장업은 사업자가 일괄 등록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캠핑 사이트나 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에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야영시설을 분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개별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특히 지분 형태의 투자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분 소유자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를 처분하기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례도 공개됐다. 경기도의 한 군에서는 야영장 개발행위허가 전 사업자가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1억원 상당의 회원권 판매 또는 개별 등기 분양 광고를 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야영장 사업자가 인근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땅을 사들인 뒤 변경허가 없이 개인 야영장으로 분양 광고를 했다.

문체부는 야영장 등록 전후와 관계없이 야영장 구역별 개별 분양, 회원권 판매, 지분 판매는 모두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불법 개발행위 부지를 매수하면 추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도 했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야영장 영업·관리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 또는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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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야영장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를 홍보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토지 매매 사기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매매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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