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인정' 대법원 판결에 "정의로운 결과"
신고 눈치 보는 교단…씁쓸한 현실 지적

김대중 전남광주통합교육감이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불거진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극히 당연하고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결코 사법의 영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교육감.

김대중 전남광주통합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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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 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해당 교사의 훈육이 생활지도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고, 정서적 학대 행위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현저히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를 두고 김 교육감은 "학교의 과도한 사법화를 끝내야 한다는 교원단체의 입장에 적극 공감한다"며 "교실에서 일어난 문제는 교육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며, 사법적 잣대로 접근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로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킨 서울 배재고 학생들의 야구 경기 응원 논란을 모범 사례로 꼽았다. 김 교육감은 "당사자들이 직접 보여준 '교육적 결말'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생생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 교육감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급증하는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된 교육 현장의 뼈 아픈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2020년 4만2,251건에서 2024년 5만242건으로 지난 4년간 18.9%나 급증했다. 교원단체들은 훈계를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가 빗발치면서 정당한 생활지도가 불가능하다고 꾸준히 호소하고 있다.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도 학부모 민원이나 경찰 신고를 우려해 학생 생활지도를 아예 포기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이른바 '펜스 룰' 현상마저 감지되는 실정이다.


김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옥죄는 제도적 한계의 개선을 거듭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학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뤄지고, 무분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도 줄어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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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도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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