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진법사' 징역 5년 확정…명품 수수 유죄
건진법사 전성배
상고심서 5년 확정
김건희 씨에게 각종 청탁을 전달한 창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2025.08.18 윤동주 기자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청탁 명목으로 고가의 명품과 현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명 '건진법사'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성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약 1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씨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수수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씨는 김 여사를 대신해 통일교 측과 접촉하며 상생 관계를 유지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대통령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그라프 목걸이 등 합계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해당 명품이 단순한 선물이 아닌 알선의 대가에 해당하며 전씨가 알선수재죄의 공동정범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이밖에도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 성사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고문료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직접 챙기고,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오피스텔 임차비와 법인카드 등 약 4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또한 한 테마파크 업체로부터 행사 고위공무원 초청 등의 명목으로 측근 변호사 계좌를 통해 약 1억67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역시 유죄로 확정됐다.
이번 확정판결에서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따른 형의 감면이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전씨가 김 여사에 대한 재판 절차에서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증언을 한 점을 인정했다. 2심은 이를 특검법이 정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5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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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가 지방선거 도의원 공천을 대가로 박모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전씨를 정치자금법에서 규율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거나, 수수한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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