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엔 사진 제외 성명·주민등록번호 등만 확인
"위·변조 주민등록증 악용 금융범죄 원천봉쇄"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 close 증권정보 035720 KOSPI 현재가 33,650 전일대비 1,000 등락률 -2.89% 거래량 1,884,454 전일가 34,650 2026.07.09 15:30 기준 관련기사 방미통위 "허위정보법 적용 플랫폼 네이버·구글 등 9곳…AXZ 추가"(종합) [클릭 e종목]"카카오, 하반기 AI성과 나와야…목표주가↓" 가짜뉴스 철퇴…포털·플랫폼 허위조작정보 대응 본격화(종합)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들은 간편결제 이용 고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사진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위·변조 신분증을 악용한 금융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서울 서초구 토스 신논현 오피스에서 열린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설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금감원
행정안전부는 9일 서울 서초구 토스 신논현 오피스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함께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핵심은 네·카·토 등 전자금융업자들이 고객 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사진 정보를 활용해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네·카·토 등 전자금융업자들은 고객 확인 과정에서 사진을 제외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의 유효성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간편송금 악용이나 범죄수익 은닉 시도 등 금융 범죄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 명의 계정 확보와 자금 이동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을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중이다. 간편결제·송금 등 전자금융 서비스에 더욱 강력한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유다.
이에 행안부는 전자금융업자들도 정부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정보를 포함해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위·변조 신분증을 통한 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주민등록 법령상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하고,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행안부는 금결원의 금융 연계망을 이용해 올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금감원과 함께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는 기준 자격을 갖춘 전자금융업체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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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공공의 신원확인 기반 시설을 민간과 연계해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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