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수급자 급여선택권·안전한 재가생활 지원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필요한 복지용구 품목과 제품을 선정하기 위한 신규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다.
복지용구 급여 제품으로 신규 등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업체는 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이 200개 이상이거나 국내 판매실적(소매판매)이 5000만원 이상임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판매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수입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급여결정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기간 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AD
건보공단은 신청 제품의 급여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류·제품심사, 전문가 자문 및 가격협의를 실시하며,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급여가 결정된 품목 및 제품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시행 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