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 도용해 허위 처방전 발급
병원 보관된 프로포폴 무단 반출하기도

외국인 환자 3400명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처방전을 만들고 대량의 향정신성의약품과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사 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병원장 A씨와 40대 의사 B씨 등을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사건에 연루된 약사 C씨와 병원 직원 등 1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이 외국인 환자 3400명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허위 처방전. 서울 강남경찰서

A씨 등이 외국인 환자 3400명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허위 처방전. 서울 강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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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피부과를 운영해온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면제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내원했던 외국인 환자 약 3400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4331장의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 12만1849정을 매수해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량의 수면제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더 이상 섭취를 못 하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금고에 보관된 프로포폴을 몰래 빼돌려 투약한 혐의도 있다.


함께 검거된 C씨 등 약사들은 부실하게 기재된 타인 명의 처방전을 대거 가져온 A씨 등에게 진위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판매하거나 처방전 없이 일반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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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투약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본인 명의가 도용돼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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